터널의 한계온도의 설정
도로터널의 한계온도 설정은 터널화재 시에 도로 이용자가 스스로 피난, 대피 등을 하거나 도로관리청 및 경찰,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소화 및 구조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시간을 확보하고, 화재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여 터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
터널 화재 시 터널부재의 최대온도를 한계온도 이내로 유지하여 각 부재의 성능을 유지
천정 내부 | 측벽 내부 |
승용차 | 400℃ |
버스, 소형화물차 | 700℃ |
대형화물차 (휘발유 등의 위험물 적재않은 경우) | 1,000℃ |
유조차 (일반적 경우 | 1,200℃ |
유조차 (터널의 배수나 유출량의 제한이 없는 경우) |
1,400℃ |
만약 불꽃이 구조물을 직접 가열할 경우 | 더 높은 온도 고려 가능 |
터널의 주요 구조 부재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는 약 400℃ 이상에서 구조물의 강도 감소가 발생하므로
화재 발생 시 터널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콘크리트와 철근이 노출되는 온도의 한계를 설정하고 터널의 주요 구조 부재가 온도의 한계, 즉 한계온도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필요
터널의 한계온도
- 콘크리트 부재는 표면을 기준으로 한계온도인 380℃ 이내로 보호해야 함.
- 이 경우 내화처리된 콘크리트 부재는 내화처리를 위해 증가된 두께(내화 보드 및 뿜칠, 콘크리트 피복 등을 포함한다)를 제외한 콘크리트면이 온도기준면임
- 내화가 필요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콘크리트 부재는 표면을 기준으로 한계온도인 250℃ 이내로 보호해야 한다. 이 경우 내화
처리된 세그먼트 부재는 온도기준면을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
- 철근은 한계온도인 250℃ 이내로 보호필요
- 기타재료의 한계온도는 터널조건 및 사용재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할 수 있음.
참고 ) 도로터널 내화 지침 해설서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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